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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맞춤형 복지 업무 처리 기준 안내]
2023년 맞춤형복지 자율항복
-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카드자동청구 권장(미사용점수 소멸 방지 및 청구 방식 간소화)
① 복지점수청구 > 사용카드 등록/변경 > 일반카드등록 > 등록
② 복지점수청구 > 계좌및청구방식변경 >
카드청구방식:자동청구 > 저장- 맞춤형 복지비 전액 3월 이내 청구 권장
2. 맞춤형복지 건강관리비
1. 대상: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2. 건강검진 대상자 200점 일괄배정
3. 사용범위: 건강관련 모든 항목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3.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