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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10

[2023년 맞춤형 복지 업무 처리 기준 안내]

 

2023년 맞춤형복지 자율항복

 

-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카드자동청구 권장(미사용점수 소멸 방지 및 청구 방식 간소화)

 복지점수청구 > 사용카드 등록/변경 > 일반카드등록 > 등록

 복지점수청구 > 계좌및청구방식변경 > 

    카드청구방식:자동청구 > 저장- 맞춤형 복지비 전액 3월 이내 청구 권장

 

 2. 맞춤형복지 건강관리비

 

1. 대상: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2. 건강검진 대상자 200점 일괄배정

3. 사용범위: 건강관련 모든 항목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3.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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