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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 자료
유형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① 입원, 격리 통지서
②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 메시지
③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①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②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① PCR 확인서
②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예방접종
①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내역확인서 포함)
2. 코로나19 예방접종 출결 증빙 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