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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 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바랍니다.
1. 지원 대상자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 선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학교에서 납입금을 면제 처리)
? 지원순위
1순위(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1·2순위 학생수의 10% 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보훈대상자녀
2. 지원 내용
가. 지원 기간: 2024년 3월 25일 - 2025년 2월 28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즉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
나.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