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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전해 경남교육 소식지 6월호입니다.
참고하시어 가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지도바랍니다.
1. 공유 킥보드 앱은 면허 확인 과정이 허술하여 아이들이 몰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중학생 이하,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은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면 안됩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이용하다 단속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됩니다.)
3. 면허가 있어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
4. 면허가 있어도 전동 킥보드 승차는 1명만 가능합니다.
5. 전동킥보드는 보도로 주행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