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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2조(학생배치계획)
나. 학교지원과-8214(2024.8.6.)“2025학년도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안)”(교육감 결재)
2. 2025학년도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과개편, 학급 증·감축 및 급당정원 등 변경 사항이 있는 해당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신입생 모집 등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에서는 동 내용을 법인 이사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