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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동원학당 제504차 이사회 소집 공지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동원학당 제504차 이사회 소집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 학교법인 동원학당 제504차 이사회 소집 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