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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법인회계
2024학년도 학교법인 동원학당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공개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첨부와 같이 예산서를 공개합니다.
첨부 2024학년도 학교법인 동원학당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