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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동원학당 제507차 이사회 소집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025.08.14

학교법인 동원학당 제507차 이사회 소집 공지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동원학당 제507차 이사회 소집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첨부  학교법인 동원학당 제507차 이사회 소집 통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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