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충상담원 지정 1) 본교 교직원 남?여 각 1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되, 피해자가 고충신청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 2)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 3) 고충상담원 명단 직 책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 비고(남여구분) | 고충상담원 | 전문상담교사 | 심*원 | 고충처리접수 | 여 | 고충상담원 | 학교폭력담당교사 | 김*수 | 고충처리접수 | 남 |
2.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본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활용하여 구성 나.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6인(간사는 별도)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위촉 ※위원장은 학교장이 지명하는자로 임명 다. 위원의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라.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외부전문가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양성평등’, ‘성범죄예방’ 관련 전공 교수,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및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바. 성희롱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고충심의위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 당사자 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사건처리가 진행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