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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원고등학교 성고충 상담센터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023.12.04

1. 고충상담원 지정

      1) 본교 교직원 남여 각 1인 이상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되, 피해자가 고충신청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

      2)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이 상담토록 조치

      3) 고충상담원 명단

직 책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비고(남여구분)

고충상담원

전문상담교사

심*원

고충처리접수

고충상담원

학교폭력담당교사

김*수

고충처리접수

2.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본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활용하여 구성

    .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6(간사는 별도)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위촉

      위원장은 학교장이 지명하는자로 임명

    . 위원의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위원 중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부전문가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양성평등’, ‘성범죄예방관련 전공 교수,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및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함

   . 성희롱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고충심의위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 당사자          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사건처리가 진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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