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학생 출결처리 | 15 | 제46조(교외체험학습 및 교환?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 교환?교류학습 등으로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교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교외체험학습 1. 기간: 연 14일 이내 14일이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2.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학부모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4. 학부모는 소정의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담임에게 요청하여 1일 전에 제출한다. 5.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 출결 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20%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15 | 제46조(교외체험학습 및 교환?교류학습) 교외체험학습. 교환?교류학습 등으로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교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교외체험학습 1. 기간: 연 14일 이내 14일이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2.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등 3.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학부모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4. 학부모는 소정의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담임에게 요청하여 1일 전에 제출한다. 5.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은 학교 출결 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20%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단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만 수업일수 20%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