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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 홈페이지 활용안내
작성자 김경숙 등록일 2023.03.1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학교 1Km 반경 생활권 내 성범죄자는 3으로 조회됩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열람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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