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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학교 1Km 반경 생활권 내 성범죄자는 3명으로 조회됩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열람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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