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문 □ 신청방법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서류 ?아동급식 지원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증빙자료(결식우려 사유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등) ※ 개별 여건에 따라 소득관련서류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 □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유의사항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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