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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김현덕 등록일 2025.06.23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문

신청방법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서류

 아동급식 지원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증빙자료(결식우려 사유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등)

 개별 여건에 따라 소득관련서류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음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담당공무원 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유의사항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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