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청소년증: 만 9~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 2. 신청방법 - 신 청 인: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3. 기능: 공적 신분증, 교통카드 등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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