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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신호 및 과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김유홍 등록일 2022.07.14

무인단속(신호 및 과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통영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2022년 8월 2일까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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