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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
작성자 두룡초 등록일 2022.10.06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19

2023학년도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

2023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자격

지원자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2022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2022학년도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6조에 의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67, 68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2. 배정원칙

. 중학교 배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이하고시라 한다.)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입 배정프로그램에 의한 컴퓨터 추첨으로 한다.

.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 또는 학교군을 지원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 지원자가 고시에서 정한 학교 또는 학교군을 지원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하되, 1희망에 한해 추첨 우선 배정하고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추첨 배정한다.

. 교육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의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가 우선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배정한다. 단 지원 가능한 중학교는 고시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지체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특수교육대상자체육특기자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3.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

. 교부 및 접수기간: 2022.10.17.() ~ 2022.10.28.()

. 2022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는 출신 초등학교에서 교부하고 접수하고, 그 외는 통영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고 접수한다.

. 배정원서 외 심사원서는 지체장애인 및 중증질환자는 통영교육지원청 중등교육담당에서, 특수교육대상지원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체육특기자는 평생체육담당에서 접수한다.

. 배정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는다.

 

4. 제출서류

. 중학교 배정원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1(공통)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

. 대안학교 등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 교육지원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의 확인 증명을 받아 제출한다.

. 학력인정유학자로서 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지체장애인 및 중증질환자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다자녀가정,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배정 대상자는 별도의 심사 서류 첨부

 

5. 추첨일시 및 발표일

. 일시: 2023.1.5.() 10:00

. 장소: 통영교육지원청 1층 온누리홀

. 발표: 2023.1.5.() 16:00, 통영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배정통지서 교부: 2023.1.6.()

 

6. 입학등록

. 기간: 2023.1.6.() ~ 2023.1.12.()

. 등록처: 배정된 중학교

 

7. 기타

.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관내 중학교별 1학년 학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 지체장애인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해당 학교군 및 중학구 내 통학이 용이한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당학교에 배정한다.

.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교육규칙이 정한 대상자에 대하여 관내 중학교 1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정한다.

. 지체장애인, 중증질환자는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피해 학생을 배정할 때는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학업무 시행계획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통영교육지원청 담당별 문의

중등교육담당 055-650-8023 

평생체육담당 055-650-8031 (체육특기자)

특수교육지원센터 055-650-8016 (특수교육대상자)


2022. 10. 6.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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