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9.1.시행)」관련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자녀 지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고시 내용과 관련하여‘두룡초 학교생활규정’개정을 위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학교종이 앱을 통하여 모으고 있으니 관련 설문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 한시적 운영 내용 - ○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가 9.1. 공포·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 개요 가. 적용 기간: ~ 10월말(또는 학교규칙 개정 전까지) 나. 주요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호 1) 제12조제6항(학생의 교실 밖 분리) 가) 제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나) 제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다) 제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라) 제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2) 제12조제6항(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 세부내용 생활 지도 | 요건 | 분리장소 (시간) | 분리절차 | 학습지원 |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가 |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 교원이 정해주는 교실 내 다른 좌석 (단위 수업시간 이내) | 주의를 준 후 실시 다른 좌석으로 해당 학생이 자리 이동하도록 안내 | 수업에 참여,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 나 |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가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 (단위 수업시간 이내) |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로 해당 학생이 이동하도록 지도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 | 수업에 참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 나 |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다 |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라 |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마 |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바 |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10분)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은 자기 책상과 의자 준비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실 밖 지정된 장소(특별실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특별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중간놀이, 점심시간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실 밖 지정된 장소(특별실 등) (60분 내외)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정보통신 기기 및 전자기기, 기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지도에 필요한 시간 (최대 1일) | 교실 밖 지정된 장소(특별실 등) | · 학생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필요시 학교장에게 보고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음란물 등) |
2023년 9월 19일 두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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