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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김재성 등록일 2023.09.1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 2023.9.1.시행)관련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자녀 지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고시 내용과 관련하여두룡초 학교생활규정개정을 위한 학부모님의 의견을 학교종이 앱을 통하여 모으고 있으니 관련 설문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학생생활지도 고시관련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 한시적 운영 내용 -

 

배경 및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9.1. 공포·시행되나, 시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2(학칙에 관한 특례) 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요

 . 적용 기간: ~ 10월말(또는 학교규칙 개정 전까지)

 . 주요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

1) 12조제6(학생의 교실 밖 분리)

)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3: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2) 12조제6(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세부내용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

(시간)

분리절차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주변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교원이 정해주는 교실 내 다른 좌석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다른 좌석으로 해당 학생이 자리 이동하도록 안내

수업에 참여,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모둠 활동 시 의견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떠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

(단위 수업시간 이내)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 교원이 지정한 장소로 해당 학생이 이동하도록 지도

수업에 참여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

수업에 참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별도 프로그램 제공 없음

수업과 무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교실 내를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자주 드나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수업 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지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분리 후 1일 이내 재차 위반한 경우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10)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은 자기 책상과 의자 준비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특별실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특별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된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중간놀이, 점심시간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특별실 등)

(60분 내외)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정보통신 기기 및 전자기기, 기타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지도에 필요한 시간

(최대

1)

교실 밖 지정된 장소(특별실 등)

 · 학생에게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필요시 학교장에게 보고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음란물 등)

2023919

두 룡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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