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행정예고 1) 기간: 2024.10.22.(화) ~ 2024.11.11.(월),(21일간) 2) 주요내용: [붙임1] 행정예고(안) 참조
학교명 | 현행 | 조정(안) | 산양초 | 삼덕리, 남평리, 연화리, 미남리, 저림리 28통(만지), 26통(저도), 연곡리, 추도리, 신전리, 저림리 27통(학림) | 삼덕리, 남평리, 연화리, 미남리, 저림리 28통(만지), 26통(저도), 연곡리, 추도리, 신전리, 저림리 27통(학림), 곤리리 | 미수동, 봉평동(6통2~4반, 6통5반 중 한려학구 제외) | 미수동, 봉평동(6통2~4반, 6통5반 중 한려학구 제외) | 산양초 곤리분교 | 곤리리 | 삭제 |
※ 2025.3.1. 통폐합: 산양초곤리분교장 폐지⇒ 산양초 통합(분교장 폐지)
붙임 1.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