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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2026년 3월 신설예정 거점형 단설유치원 교명 제정(안)에 대하여 지역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3.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명: 2026년 3월 신설예정 거점형 단설유치원 교명제정(안)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2025.4.2.(수)~2025.4.21.(월) 20일간
다. 주요사항
개원예정일
제정 유치원명
소재지
비고
2026.3.1.
두룡꿈터유치원
(頭龍꿈터幼稚園)
통영시 도천5길 33-11
(두룡초 내)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