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1. 질병결석 : 학생이 아파서 출석을 못한 경우 ① 2일이내의 결석 - 결석신고서만 제출 ② 3일이상 결석한 경우 - 결석신고서와 의사의 진료확인서(소견서 등) 제출 (약봉투는 증빙서류가 안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2. 출석인정 결석 ①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를 체험학습 1일 전까지 담임에게 직접 학생편으로 제출 (주말 제외) (ex) 월요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일 경우 전주 금요일까지 학생 편으로 서류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보고서 제출 ② 경조사 :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주말 또는 공휴일 제외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부고 문자, 장례식장 현황판 사진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함.) ③ 법정 감염병 :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질병의 명칭 또는 격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3. 미인정 결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신고서 제출 4. 학생 국외여행 신고시 학기중에는 담임교사에게, 방학중에는 교무실로 학생국외여행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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