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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마당공지사항
신청서는 실시 5일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가정)체험학습 시행 절차
종 류
내 용(예시)
절 차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 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1> 제출(보호자 신청 제출)
? 신청서 승인(유치원의 결재 기준에 따름)
? 허가 여부 통보(보호자에게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관련서류 보관(5년)
*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가 주 1회 이상 유아 보호자와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유아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