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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가양초등학교 등록일 2025.03.12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1호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2.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개정 사항 반영(2025.1.31.)


2. 주요 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안 제8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3.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4.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전문: 붙임 2

 

5.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5. 3.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3를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60

- 전화 및 팩스번호: 367-7442, 팩스 367-7444

 

붙임 1. ·구 조문 대비표 1.

       2. 의견 제출서 서식 1

       3.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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