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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1호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2.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개정 사항 반영(2025.1.31.)
2. 주요 내용
가.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안 제8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3.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4.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 전문: 〔붙임 2〕
5.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은 2025. 3. 2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3〕를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로 60
- 전화 및 팩스번호: 367-7442, 팩스 367-7444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3.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