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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초등학교 교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오니 교육시설 이용에 참고 하기 바랍니다.
붙임. 가양초등학교 교육시설 개방및 이용에 관한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