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18일 실시하는 제4기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