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1일 전까지 교사에게 직접 학생 편으로 서류 제출(주말제외) (ex) 월요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일 경우 전주 금요일까지 학생 편으로 서류 제출.
2.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이며, 신청 사유에 가정 학습 신청 불가(추후 변경될 시 재 안내함.)
- 2024학년도 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합니다. 2023학년도 9월 부터 "관심"단계로 변경되었기에 현재 가정학습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생길 시 다시 안내합니다.
3.백신 접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폐지되었습니다.
4. 학생 국외여행 신고시 학기중에는 담임교사에게, 방학중에는 교무실로 학생국외여행 신고서 제출
5. 결석시 제출 서류
질병결석 | ① 2일이내 - 결석계 ② 3일이상 - 결석계/ 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 | 미인정 결석 | 미인정 결석시에도 결석계 제출 | 경조사 | ① 결석계 ② 증빙서류(사망신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일)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일)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코로나19 포함) | ① 결석계 ②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