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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학년도 출결서류 안내
작성자 한아름 등록일 2024.04.09

2024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1.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체험학습 1일 전 교사에게 직접 학생 편으로 서류 제출(주말제외)

 

    (ex) 월요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일 경우 전주 금요일까지 학생 편으로 서류 제출.


2.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이며, 

  신청 사유에 가정 학습 신청 불가(추후 변경될 시 재 안내함.)


    - 2024학년도 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단계에서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합니다. 2023학년도 9월 부터 "관심"단계로 변경되었기에 현재 가정학습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생길 시 다시 안내합니다.


3.백신 접종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폐지되었습니다.



4. 학생 국외여행 신고시 학기중에는 담임교사에게방학중에는 교무실로 학생국외여행 신고서 제출



5. 결석시 제출 서류


질병결석

 2일이내 - 결석계

 3일이상 - 결석계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

미인정 결석

미인정 결석시에도 결석계 제출

경조사

 결석계

 증빙서류(사망신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결혼형제자매 (1)

-사망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본인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코로나19 포함)

 결석계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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