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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제7조 및「학생건강검사규칙」에 따라 6월 3일(월)에 2?3?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변검사는 당뇨, 신장이나 요로관계 이상, 전신질환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래 유의사항에 대한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검사 후 추후 관리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일[6월 3일(월)]에는 되도록 결석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