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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진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실명 유발 안질환*을 앓는 학생
*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나. 지원금액: 최대 200,000원/인당
다. 지원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라. 신청기간: [붙임] 참고
마. 신청방법: 가양초등학교 보건실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