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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초등용)」에 따라 본교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이하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의무이며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개정사항이 반영된 가양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안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립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종이 앱 설문을 통해 6월 18일(수)까지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