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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학교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성, 지성, 감성이 조화로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고 평생 학습의 기틀을 마련한다. 나. 운영방침 1) 새로운 도서와 양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 및 독서환경 구축에 힘쓴다. 2) DLS시스템으로 도서관 소장 자료의 검색 및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서관을 이용한 도서관 활용수업을 진행하여 도서관의 독서환경 및 정보환경 접근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세부 운영 계획 1)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 가) 설치 : 본교 학교도서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나) 구성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담당부서 부장, 간사는 도서관담당 교사로 구성 | 직 위 | 성 명 | 비 고 | 1 | 위원장 | 하○○ | 교감 | 2 | 부위원장 | 박○○ | 교육기획부장 | 3 | 간사 | 김○○ | 도서관 담당 | 4 | 교직원위원 | 전○○ | 행정실장 | 5 | 교사위원 | 정○○ | 전기전자과 담임 | 6 | 교사위원 | 최○○ | 컴퓨터응용기계과 담임 | 7 | 학부모위원 | 전○○ | 3-○ 전○○ 부 | 8 | 학부모위원 | 전○○ | 2-○ 변○○ 모 |
다) 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학교도서관의 운영 계획 수립 ? 각종 구입 자료 목록 검토 및 구입할 자료의 결정 ? 자료의 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 자료 기증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 자료 선정 기준 : 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 ? 학생의 발달단계, 능력의 정도와 학습형태에 적합한 자료 ? 교과지도 및 교과학습에 관련된 자료 ? 자료의 지적 내용이 도덕적?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자료 ? 다양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고, 분석과 사고능력을 육성시킬 수 있는 자료 마) 자료 제적 및 폐기 기준 : 자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제적 및 폐기 한다. ?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 ?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외 도서관 운영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및 폐기 자료를 정할 수 있다. 2) 도서관 도우미를 활용한 도서관 운영 가) 구성 | 학반 | 성 명 | 비 고 | 1 | 2학년 ○반 | 박○○, 이○○ | 학기별 봉사활동 10시간 인정 (*불성실한 학생은 봉사활동 시간 인정 안함. 도서관 도우미가 아니어도 성실히 봉사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 인정함.) | 2 | 2학년 ○반 | 박○○ | 3 | 1학년 ○반 | 손○○, 유○○ | 4 | 1학년 ○반 | 오○○ | 5 | 1학년 ○반 | 하○○ |
나) 역할 (1) 자료의 서가 배열 (2) 대출/반납 (3) 도서관 소식지 제작 및 배포 (4) 각종 홍보 자료 작성 및 전시 3) 도서관 이용 규정 가) 기본규정 (1) 열람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하며, 도서관 도우미를 통해 대출한다. (2) 이용 대상 : 본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3) 개방시간 : 평일 08:40 ~ 16:40 중 지정한 시간 (4) 휴관 : 개교기념일, 공휴일, 국경일, 전교생이 참가하는 학교 행사일, 방학 등 나) 자료의 대출/반납 (1) 대출 방법 ? 자료의 대출과 반납은 도서관 개방 시간 이용 ? 자료의 대출은 DLS 프로그램상에서 개인별 바코드를 이용하여 전산 관리 ? 대출한 자료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재대출하여 이용 ? 참고자료, 비도서 자료, 정기간행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함. ? 1인당 대출 권수는 2권, 대출 기간은 1주일로 함 (2) 연체자 처리 : 대출한 자료의 반납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납기일로부터 연체 일수만큼 자료 대출 금지 (3) 분실 자료의 처리 : 대출한 자료를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 또는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주제의 자료로 변상 다) 이용자 준수 사항 (1) 정숙과 청결을 유지함 (2) 이용한 자료나 물품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함 (3) 도서 등 자료는 소중하게 다루며, 훼손 시 전액 배상함 (4) 도서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용한 후에는 원위치에 꽂아 두어야 함 (5) 도서관에서 음료 및 다과류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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