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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거창승강기고 등록일 2023.09.20

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 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을 하기 위한 의견 수렴

 

2. 기간: 2023.9.19.()~2023.9.25.()

 

3. 대상: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4. 방법: 학교생활규정 담당교사, 생활안전부교사에게 의견 제시

 

5. 향후계획: 의견수렴 후 1차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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