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을 하기 위한 의견 수렴
2. 기간: 2023.9.19.(화)~2023.9.25.(월)
3. 대상: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4. 방법: 학교생활규정 담당교사, 생활안전부교사에게 의견 제시
5. 향후계획: 의견수렴 후 1차 시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