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부양가족신고서 "관외(거제외)전입자"
1)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둘중 한명만 가족수당 수령
(본인이 가족수당을 받기를 원한다면 동의서를 작성 바랍니다. 작성예시파일 참조)
2)직계비속 등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나오게) , 등본상 함께 거주가 나오도록 표시 만 19세 미만! 3)배우자 수당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나오게) / 혼인관계증명서 / 동의서4)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통장사본(신규채용자)
★승용차 선택 요일제 신청서 - 2021. 3. 1. 전입 및 신규 모두 해당
3.4일까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