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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부양가족신고서/차량요일선택신청서 및 작성예시
작성자 거제제일고 등록일 2021.03.02

★부양가족신고서 "관외(거제외)전입자"

1)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둘중 한명만 가족수당 수령

 (본인이 가족수당을 받기를 원한다면 동의서를 작성 바랍니다. 작성예시파일 참조)

2)직계비속 등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나오게) , 등본상 함께 거주가 나오도록 표시 만 19세 미만!
3)배우자 수당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나오게) /  혼인관계증명서 / 동의서
4)직계존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통장사본(신규채용자)


★승용차 선택 요일제 신청서 - 2021. 3. 1. 전입 및 신규 모두 해당 


3.4일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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