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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공무원
<건강검진 복지점수(최대 200점) ~2021.12.10.까지>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이신 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집니다(의무사항)
건강검진 이후 협력병원인 경우 확인서(영수증) 제출 후, 건강검진 복지점수 추가 배정.
>> 이후, 해당학교 담당자가 포털에서 복지점수 추가 배정하며, 배정받은 점수를 자율항목에 사용 및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검진비 지원안내 붙임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