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일환으로
202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를 게시합니다.
주요내용.
1.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보존기간(최대 2년->최대 4년) 연장, 심의 삭제 요건 강화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2.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가 개선됩니다.
-즉시 분리기간 연장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 도입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도입
3.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4.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