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자녀의 정보활동 능력 격차를 해소하고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인터넷 통신비 신규 가입 희망자, 기존 지원자는 1) 인터넷 협정 요금 가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상 세 내 용 | 지원기간 | 2024년 6월(이후 교육비 신청월 기준으로 적용) ~ 2025년 5월 사용분 ※ 고등학교 졸업자는 2025년 2월 사용분(3월 청구분)까지 지원되고 3월 사용분 (4월 청구분)부터는 자비부담으로 자동 전환되니 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직접 2025년 2월 말까지 해지해야함 | 지원액 | 가구당 1회선 지원(월 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통신사에 대납) ※ 단, 인터넷 유해차단서비스 의무 가입(거부할 경우 인터넷통신비 지원 중단) | 지원하는 통신사 | 연번 | 협약 통신사 | 협약요금제 | 상위 요금제 | 비고 | 1 | SK텔레콤 | 100Mbps | 1Gbps까지(차액 가정 부담) | ※ 상위 요금제 및 결합상품 이용 시 반드시 해당 통신사 문의 후 지원 여부 확인 필요 | 2 | SK브로드밴드 | 100Mbps | 1Gbps까지(차액 가정 부담) | 3 | KT | 100~500MB | 1Gbps까지(차액 가정 부담) | 4 | LG유플러스 | 100Mbps | 1Gbps까지(차액 가정 부담) | 5 | 서경방송 | 100Mbps | 1Gbps까지(차액 가정 부담) | 6 | LG헬로비전 | 100~160Mbps | 1Gbps까지(차액 가정 부담) |
| 유의 사항 | - 통신사의 교육청 협약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전액 지원이 되나, 비협약 상품,‘광기가’상품은 지원 불가 또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아, 대상자 부담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해 가급적이면 통신사 이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통신사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이동 시 기존 사용 통신사를 해지하여야 변경된 통신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체되지 않도록 주의) - 휴대폰 통신사가 아닌 인터넷 통신사에 가입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 인터넷 가입(해지) 시, 계약자가 직접 통신사에 연락하여 처리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학교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은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적상실(자퇴, 퇴학, 유예, 고등학교 졸업), 타 시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경남교육청에서 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붙임 1. 인터넷 협정 요금 가입(해지)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 1부. 끝. |
2024. 6. 14. 김해대곡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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