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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생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김영희 등록일 2026.04.03


  최근 5년간 학생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전체 자전거 사고의 47%, 개인형 이동장치는 42%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픽시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자전거 교통안전 수칙

 안전모, 장갑 등 인명보호장구 반드시 착용하기

 자전거 원칙적 보도(인도) 주행 금지 (, 어린이·노인 예외)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보호 우선

 과속하지 않고 교차로의 우회전 차량에 특히 주의하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을 삼가고 도로 상황에 집중해서 운전하기

 해가 지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전조등, 후미등, 반사경, 야광띠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일명 픽시자전거) 교통안전 수칙

 제동장치(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절대 운행 금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안전운전의무위반 행위에 해당

 보호자가 아동(18세 미만)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계속 타도록 허용했다면 아동 안전 위험을 인지하고도 기본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방임행위에 해당

 18세 미만 경찰 단속 시 보호자 통보·경고,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방임)로 보호자 처벌을 경찰 검토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교통안전 수칙

  무면허 운전 금지(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절대 운행 금지)

  16세 미만 면허취득 불가(·중학생 개인형 이동장치 절대 운행 금지)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

 승차정원 준수(전동킥보드 1명만 승차 가능)

 보도 주행 금지(자전거 도로 및 차도만 주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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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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