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입니다-
1. 대상: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단 일시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기간: 8.28~ 별도 해제 시까지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도기간~2020. 10.12./ 시행 2020.10.13.
붙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고시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