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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안내
작성자 최미혜 등록일 2020.11.1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안내


가. 적용대상: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다중시설 등에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할 것


다.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호 제 1항 제 2의2호, 2의 3호


라. 처분사유: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마. 처분기간: 2020. 11. 7(토) 00시~ 별도 해제시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0.11.13.(금) 0시 부터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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