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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발령 알림
작성자 최미혜 등록일 2020.12.0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시행자: 경상남도지사

2. 적용 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3. 적용 대상: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4. 적용 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12월 28일(월) 24시

5.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제 2호, 제 80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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