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시행자: 경상남도지사
2. 적용 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3. 적용 대상: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4. 적용 기간: 2020년 12월 8일(화) 0시~12월 28일(월) 24시
5.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제 2호, 제 80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