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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호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장소 : 김해신안초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 2021년 3월 15일~3월 17일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 전자투표 나. 선거일시 : 2021년 3월 25일(목요일) 09:00~15: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년 3월 18일~3월 19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12일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궐선출된 학부모위원의 잔여임기는 2021.4.1.~2022.3.31(1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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