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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정지혜 등록일 2021.03.12

공고 제2021-1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김해신안초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21315317일까지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방법 : 전자투표

. 선거일시 : 2021325(목요일) 09:0015:00

.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318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12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궐선출된 학부모위원의 잔여임기는 2021.4.1.~2022.3.31(1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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