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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김해신안초 등록일 2023.01.30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1. 학교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2. 착용 의무: 등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3.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새학기 시작 전 별도의 교육부 개정 지침 안내 전까지는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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