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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1. 학교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2. 착용 의무: 등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 3.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새학기 시작 전 별도의 교육부 개정 지침 안내 전까지는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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