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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 관리 변경사항(23.9.1.이후)
코로나19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전환함에 따라 교육부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본교 코로나19 상황 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출결 관리 방법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 (출결증빙) 출석인정 증빙자료: 담임선생님께 증빙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단 2023학년도 예고 기간을 두어 2024학년도부터 적용, 현재 '경계' 단계로 2024학년도는 가정학습 불가)

[첨부1] 가정내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폐지)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상증상이 있어 등교중지된 학생이 가정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2] 결석계(출석인정결석 이외의 질병으로 결석 시) - 학생이 결석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 연속 3일(등교하는 날 기준) 이상의 결석자는 '결석계'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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