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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및 ‘경상남도교육청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후 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0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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