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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김해신안초 등록일 2024.03.08

제2024-10호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장소: 김해신안초등학교 행정실
 
다. 기간:
   -학부모위원: 2024. 3. 11. ~ 3. 13.까지(09:00~15:00)(3일간)
   -교원위원: 2024. 3. 11. ~ 3. 13.까지(09:00~15:00)(3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 일시
    - 학부모위원: 2024. 3. 20. (09:00~16:00)
    - 교원위원: 2024. 3. 20. (09:00~15:00)
  나. 선거 방법
    - 학부모위원: 전자투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라.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마. 선거인명부 열람: 2024. 3. 15. ~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8일


김해신안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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