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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안초 학교규칙(24.4.부분개정) 및 지난해 교육부 고시 시행(23.9.1.)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등 안내합니다. - 개정 교원지위법시행령(24.3.10.의결, 3.28.시행)을 반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내용(학교규칙 제10장 등) 삭제 - 학생선도에 관한 별도 규정(학생선도규정)에 학생 선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고, 학교폭력(성폭력 등) 사안의 경우 별도의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되므로 학교규칙 제23조(징계) 내용 일부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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