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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4.5.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폐지됨에 따라 출결처리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일: 2024. 5. 1.(수)부터 2. 조치사항: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폐지 후 주요 변경사항(2024.5.1.부터 적용)
구분 | | 기존 | | 변경 | | | |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 출석인정: 격리 권고 기간(5일)(폐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 ° 출석인정: ‘의사 소견 일자’ ※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좌동(진단서나 소견서) | | | | | | 가정학습 |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 ° 좌동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 | | | | | 백신 접종 | | °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 접종 후 3일~: 질병결석 | | ° 폐지 |
[첨부] 결석 신고서(구 결석계, 질병으로 결석 시) - 담임교사에게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합니다. - 연속 3일(등교하는 날 기준) 이상의 질병 결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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