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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출결 변경사항 안내(결석 신고서 첨부, 2024.5.1.부터 적용)
작성자 이일우 등록일 2024.05.07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2024.5.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경계관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이 폐지됨에 따라 출결처리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일: 2024. 5. 1.()부터

2. 조치사항: 향후 코로나19 관련 출결·평가·기록사항은 학교보건법,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폐지 후 주요 변경사항(2024.5.1.부터 적용)


구분

 

기존

 

변경

 

 

 

 

 

등교중지

(증빙자료)

 

 ° 출석인정: 격리 권고 기간(5)(폐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 증빙자료: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출석인정: ‘의사 소견 일자

 (방역당국)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저질환자) 학교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름

 

 ° 증빙자료: 좌동(진단서나 소견서)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좌동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백신 접종

 

 °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 접종 후 3~: 질병결석

 

 ° 폐지




[첨부] 결석 신고서(구 결석계, 질병으로 결석 시) - 담임교사에게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 제출합니다.

  - 연속 3일(등교하는 날 기준) 이상의 질병 결석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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