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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안전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최근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30대 어머니가 중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전체 무면허 운전의 55.1%(19,513건)을 차지하며, 뺑소니 운전은 2024년 55.8%(147건 중 82건)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부모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PM 공유업체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면허 인증‘다음에 등록하기’건너뛰기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등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경찰은 11월 1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의 안전교육과 함께 가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안전수칙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이상 취득가능, 유·초·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금지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2. 안전모(의무) 및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3.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위반 시 범칙금 4만원) 4.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 5.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보도 주행 금지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6. 전방 주시 및 통제가능 속도로 저속 운행 7. 교차로·주차장·건물 출입구 근처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반드시 주변을 확인하기 8. 내리막에서 과속금지, 항상 장애물이나 방지턱을 확인하며 천천히 운행하기 |
-‘PM 안전’교육 관련 「2025. 교육공동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온라인 전달연수를 개설 운영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수강 부탁드립니다. ▣ 연수 개요
1. 과정명: 2025. 교육공동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2. 수강기간: 2025. 12. 19.(금)까지 3. 교육내용(총20분): 교통사고 현황, 운행 안전, 보행 안전, PM 안전, 대중교통 안전 4. 수강신청: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 전달연수(http://gnlec.kr) 회원 가입 후 수강 가능 - 수강신청방법 상세내용은 아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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