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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 합니다.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Ⅴ. 신용카드의 보관·관리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기관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