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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해당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2조제9항(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교육부 고시에 의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문서의 빨간색부분(신설)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Hi-class를 통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