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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거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제141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조항 :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초등학교에서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나. 시행일: 2025.2.11.시행
붙임 1. 거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공포 1부.
2. 거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