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을 예고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소중한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