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용 보상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신청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빨리(2일 이내) 담임선생님과 상의합니다. 2. 보상범위와 과실적용범위는 공제회에서 결정합니다, 3. 고가의 치료비용 등 공제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학생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함)
※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안내할 때에는 구체적인 보상 대상 및 범위를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입원, 검사, 치료 등을 이용하실 때는 공제회에 보상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 1811-9060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 http://kn.ssif.or.kr/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보상 내용 | 학교 교육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 보상 절차 | 담임 또는 지도교사의 사고통지 후 아래 청구방법에 따라 안전공제회에 청구 | 보상 범위 | 급여항목 | 본인 일부 부담금(상급병실료(3인실 이하의 병실료) 보상 제외) | 비급여 항목 | 법령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만을 지급 (뒷면 비급여 진료비 인정기준표 참조) | 청구 방법 | 학부모 직접청구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 2. 학부모시스템로그인(모바일인증 로그인) 3. 공제급여 청구(사고목록조회->공제급여청구서 작성) 4. 구비서류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파일 업로드 5. 청구서 등록완료 클릭하면 종료 ※ 필수구비서류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카드전표 및 간이영수증은 처리 불가) ② 의사의 증명서- 진단서, 치료확인서, 소견서 등(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과 학생(피공제자) 간 관계 확인용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 비급여치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있을 시 제출 ⑤ 청구인통장사본(공제급여 결정액 입금 시 계좌 확인용) | 유의 사항 | 신청 의사가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빨리(2일 이내) 담임선생님과 상의합니다. 보상범위와 과실적용범위는 학교안전공제회 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고가의 치료비용 등 공제급여 지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함) 공제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치료기간이 3년 초과할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공제회로 유선연락하여 청구시효 연장신청 해야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1811-906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서류 도착, 청구서류 안내, 요양급여 보상범위 등 일반 문의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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